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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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성실납세 문화 조성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04.4월 도입(법인은 14.3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만 해당)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비즈니스센터,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할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산하 온라인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 물품구매시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